금융혁신지원 특별법
제1조(목적)제1장 총칙

법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2026-07-01 시행분 기준 2024. 10. 17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금융혁신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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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, 금융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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