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…
제26조(과태료)제6장 벌칙

법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

제26조(과태료)

2026-07-07 시행분 기준 2024. 5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대중교통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15.12.29, 2020.6.9>

④ 삭제 <2015.12.29>

⑤ 삭제 <2015.12.29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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