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
제15조(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)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

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

제15조(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4. 1. 25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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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 · 읽는 조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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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을 변경하였으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 및 변경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,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을 해제하였으면 해제 사실 및 해제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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