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공동연구, 정보교환 및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기업(이하 "공기업"이라 한다)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
2. 제18조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
3. 전력기술 관련 단체
4. 전력 관련 학술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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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전력기술인 등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, 전력시설물의 질적 향상과 전력기술인의 품위유지ㆍ업무개선ㆍ교육훈련ㆍ지도 및 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력기술인단체(이하 "단체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②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.
③ 단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④ 단체의 정관 기재 사항, 운영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3.23>
⑤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2025. 10. 1. 시행 · 추가 8어절 · 삭제 2어절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기업(이하 "공기업"이라 한다) 중
2. 제18조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
3. 전력기술 관련 단체
4. 전력 관련 학술단체
제6조(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공동연구, 정보교환 및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기업(이하 "공기업"이라 한다)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
2. 제18조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
3. 전력기술 관련 단체
4. 전력 관련 학술단체
제6조(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)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공동연구, 정보교환 및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기업(이하 "공기업"이라 한다)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
2. 제18조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
3. 전력기술 관련 단체
4. 전력 관련 학술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