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
제82조(정보공유 대상기관)제9장 시정명령등

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장 시정명령등

제82조(정보공유 대상기관)

2026-07-23 시행분 기준 2024. 5. 10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82조(정보공유 대상기관) 법 제85조의3제2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, 신용정보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09.10.1, 2010.11.15, 2011.11.1>

1. 공제조합

2.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

3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

4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용정보회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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