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공사업법
제1조(목적)제1장 총칙

법령 전기공사업법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4. 1. 4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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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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