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
제20조(전자송달의 신청)제3절 전자송달대행기관 등

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장 수입제3절 전자송달대행기관 등

제20조(전자송달의 신청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6. 1. 2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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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 · 읽는 조문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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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 제10조제4항제4호에서 "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"이란 신청인의 전화번호 등 신청인과의 연락수단을 말한다. <개정 2008.10.1, 2026.1.2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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