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
제60조(카드의 발급 및 관리)제3절 지출의 특례

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장 지출제3절 지출의 특례

제60조(카드의 발급 및 관리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6. 1. 2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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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 · 읽는 조문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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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신용카드업자등에 예산과목 및 카드사용자별로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한다. <개정 2017.12.29, 2019.7.1>

②제1항에 따라 카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해야 한다. <개정 2019.7.1>

③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카드발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,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. <개정 2019.7.1>

④카드사용자는 발급받은 카드를 현금에 준하여 보관ㆍ관리해야 한다. <개정 2019.7.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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