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
제74조(지출금의 반납)제4절 지출금의 반납

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장 지출제4절 지출금의 반납

제74조(지출금의 반납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6. 1. 2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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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지출관은 지출된 금액을 영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출한 예산과목에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고금반납고지서를 반납하여야 할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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