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
제87조(입찰보증금)제6장 재정증권의 발행 및 국고금의 이체

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재정증권의 발행 및 국고금의 이체

제87조(입찰보증금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6. 1. 2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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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입찰보증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. <개정 2008.10.1, 2026.1.2>

②입찰보증금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입찰보증금은 재정증권대금의 일부로 충당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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