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인사법
제41조(퇴역)제7장 전역 및 제적

법령 군인사법 제7장 전역 및 제적

제41조(퇴역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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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1조(퇴역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,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된다. <개정 2025.1.7>

1.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사람

2.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

3. 전상ㆍ공상으로 인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

4. 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 사람

2025. 7. 8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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