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인사법
제42조(예비역 편입)제7장 전역 및 제적

법령 군인사법 제7장 전역 및 제적

제42조(예비역 편입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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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2조(예비역 편입)

① 현역에서 전역되는 사람으로서 퇴역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비역에 편입한다. <개정 2025.1.7>

② 제41조에 따라 퇴역하는 사람과 이미 퇴역한 사람이 예비역 편입을 희망하는 경우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25.1.7>

③ 제2항에 따른 예비역 지원 요건 및 절차, 복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25.1.7>

④ 제2항에 따른 예비역 편입 인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복무기간이 지나면 퇴역된다. <신설 2025.1.7>

2025. 7. 8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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