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고용촉진 및 직…
제30조(부정 수급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반환명령 등)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

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

제30조(부정 수급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반환명령 등)

2024-01-07 시행분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장애인고용법 시행령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한다.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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