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표준화법
제24조(한국산업표준의 준수)제4장 산업표준화의 촉진

법령 산업표준화법 제4장 산업표준화의 촉진

제24조(한국산업표준의 준수)

2026-07-07 시행분 기준 2025. 10. 1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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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자 및 용역의 조달ㆍ생산관리ㆍ시설공사 등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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