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표준화법
제28조(산업표준화 교육)제4장 산업표준화의 촉진

법령 산업표준화법 제4장 산업표준화의 촉진

제28조(산업표준화 교육)

2026-01-01 시행분 기준 2025. 10. 1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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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의 내용ㆍ시간ㆍ주기 및 실시기관 등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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