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표준화법
제9조(공청회)제2장 한국산업표준

법령 산업표준화법 제2장 한국산업표준

제9조(공청회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5. 10. 1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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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 · 읽는 조문산업표준화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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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5.10.1>

② 산업표준 및 산업표준화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5.10.1>

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5.10.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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