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단 · 읽는 조문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제84조(협회의 설립)
2단 1
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협회는 건설기계협회ㆍ건설기계정비협회ㆍ건설기계매매협회 및 건설기계해체재활용협회로 한다. <개정 1999.10.19, 2018.1.18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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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각 협회는 시ㆍ도별로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.
③각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.
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1995.10.28, 2008.3.14, 2013.3.2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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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