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점규제 및 공정거래…
제90조의3(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)제12장 보칙

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장 보칙

제90조의3(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)

현행 (2026-11-05) 2024. 6. 2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공정거래법 시행령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.

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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