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단 · 읽는 조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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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(2단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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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10. 1. 시행 · 추가 7어절 · 삭제 1어절
제5조(공공수역) 법 제2조제9호에서 "환경부령으로"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"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. <개정 2014.1.29, 2014.7.17, 2020.11.27, 2025.10.1>
1. 지하수로
2. 농업용 수로
3.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
4. 운하
1. 지하수로
2. 농업용 수로
3.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
4. 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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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공공수역) 법 제2조제9호에서 "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"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. <개정 2014.1.29, 2014.7.17, 2020.11.27>
1. 지하수로
2. 농업용 수로
3.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
4. 운하
제5조(공공수역) 법 제2조제9호에서 "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"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. <개정 2014.1.29, 2014.7.17, 2020.11.27, 2025.10.1>
1. 지하수로
2. 농업용 수로
3.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
4. 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