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
제89조(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의 확인)제5장 기타수질오염원의 관리

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장 기타수질오염원의 관리

제89조(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의 확인)

2024-01-07 시행분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(2025. 10. 1. 전까지) 2025. 10. 1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② 제1항에 따른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랑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7.1.19>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

2025. 10. 1. 시행 · 추가 7어절 · 삭제 1어절

삭제추가
제89조(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의 확인)
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기마다 골프장별로 농약사용량을 조사하고 농약잔류량를 검사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랑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7.1.19, 2025.10.1>
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

2024. 1. 1. 시행 ~ 2025. 10. 1. 전 · 법령일련번호 249495@2024-01-01

제89조(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의 확인)

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기마다 골프장별로 농약사용량을 조사하고 농약잔류량를 검사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랑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7.1.19>

부동산·건설

법무·노무·행정

세무·회계·관세

경영·유통

관광·호텔

안전·소방·보건

농수산·해양

복지·청소년·교육

문화·유산

환경·수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