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해구호법
제23조(허가의 취소 등)제3장 의연금품의 모집

법령 재해구호법 제3장 의연금품의 모집

제23조(허가의 취소 등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4. 7. 17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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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모집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연금품의 반환을 마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6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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