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해구호법
제30조(협회의 회원)제5장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및 운영 등

법령 재해구호법 제5장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및 운영 등

제30조(협회의 회원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4. 7. 17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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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 · 읽는 조문재해구호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협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1.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

2. 재해구호 전문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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