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재법
제10조(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)제2장 중재합의

법령 중재법 제2장 중재합의

제10조(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5. 10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중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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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(保全處分)을 신청할 수 있다.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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