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학물질관리법
제42조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

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

제42조

2024-07-01 시행분 기준 2024. 2. 6.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부동산·건설

법무·노무·행정

세무·회계·관세

경영·유통

관광·호텔

안전·소방·보건

농수산·해양

복지·청소년·교육

문화·유산

환경·수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