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급여법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주거급여법

법령 주거급여법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

2024-07-01 시행분 기준 2023. 10. 19. 시행분 (2028. 1. 1. 전까지) 2028. 1. 1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주거급여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1.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

2. 주거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것

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

2028. 1. 1. 시행 · 추가 13어절 · 삭제 0어절 · 시험일 이후 시행

삭제추가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10.27>
1.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
2. 주거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것
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

2023. 10. 19. 시행 ~ 2028. 1. 1. 전 · 법령일련번호 250087@2023-10-19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1.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

2. 주거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것

부동산·건설

법무·노무·행정

세무·회계·관세

경영·유통

관광·호텔

안전·소방·보건

농수산·해양

복지·청소년·교육

문화·유산

환경·수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