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단 · 읽는 조문주거급여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1.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
2. 주거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것
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
2028. 1. 1. 시행 · 추가 13어절 · 삭제 0어절 · 시험일 이후 시행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10.27>
1.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
2. 주거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것
1.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
2. 주거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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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1.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
2. 주거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것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10.27>
1.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
2. 주거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것