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사법
제13조(등록취소의 통지 등)제2장 법무사의 등록

법령 법무사법 제2장 법무사의 등록

제13조(등록취소의 통지 등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4. 12. 27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법무사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①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무사 명부에 그 사유를 적고 해당 법무사와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.

② 등록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
부동산·건설

법무·노무·행정

세무·회계·관세

경영·유통

관광·호텔

안전·소방·보건

농수산·해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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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·유산

환경·수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