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사법
제17조(폐업신고)제2장 법무사의 등록

법령 법무사법 제2장 법무사의 등록

제17조(폐업신고)

2026-07-01 시행분 기준 2024. 12. 27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법무사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① 법무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이,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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