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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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4조(설립 절차) 법무사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관(定款)을 작성하여 주(主)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(認可)를 받아야 한다.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6.2.3>
2024. 12. 27. 시행분 (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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