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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5조(합병)
① 법무사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법무사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. <개정 2016.2.3>
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설립절차, 정관의 기재사항, 설립등기, 등록에 관한 제34조, 제36조,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.
2024. 12. 27. 시행분 (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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