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사법
제36조(정관의 기재 사항)제4장 법무사법인

법령 법무사법 제4장 법무사법인

제36조(정관의 기재 사항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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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6조(정관의 기재 사항) 법무사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 <개정 2016.2.3>

1. 목적, 명칭,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

2. 구성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

3. 출자(出資)의 종류 및 그 가액(價額)이나 평가의 기준

4.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

5.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

6.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

7.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

8.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

2024. 12. 27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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