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사법
제41조의2(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)제4장 법무사법인

법령 법무사법 제4장 법무사법인

제41조의2(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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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1조의2(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)

① 법무사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법무사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법무사법인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.

② 법무사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이었던 자는 그 법무사법인에 소속되었던 기간 중에 그 법무사법인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. 다만, 법무사법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024. 12. 27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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