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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7조의14(준용규정)
① 법무사법인(유한)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중 법무사에 관한 규정과 제37조,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, 제41조의2 및 제42조를 준용한다.
② 법무사법인(유한)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「상법」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2024. 12. 27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(2단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