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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사법
제47조의2(설립)제4장의2 법무사법인(유한)

법령 법무사법 제4장의2 법무사법인(유한)

제47조의2(설립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4. 12. 27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법무사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법무사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법인(유한)을 설립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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