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사법
제49조(법무사 징계위원회)제5장 법무사의 징계

법령 법무사법 제5장 법무사의 징계

제49조(법무사 징계위원회)

2026-07-07 시행분 기준 2024. 12. 27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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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법무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법무사 징계위원회를 둔다.

②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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