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사법
제51조(업무정지명령)제5장 법무사의 징계

법령 법무사법 제5장 법무사의 징계

제51조(업무정지명령)

2025-07-07 시행분 기준 2024. 12. 27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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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지방법원장은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법무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업무정지명령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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