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사법
제5조(법무사시험)제1장 총칙

법령 법무사법 제1장 총칙

제5조(법무사시험)

2025-07-08 시행분 기준 2024. 12. 27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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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법무사시험은 대법원장이 실시한다.

② 법무사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 <개정 2016.2.3>

③ 법무사시험의 응시자격, 시험과목, 시험방법,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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