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사법
제62조(목적 및 설립)제7장 대한법무사협회

법령 법무사법 제7장 대한법무사협회

제62조(목적 및 설립)

2025-07-08 시행분 기준 2024. 12. 27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법무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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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법무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와 법무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연합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.

② 대한법무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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