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사법
제67조(공제사업)제7장 대한법무사협회

법령 법무사법 제7장 대한법무사협회

제67조(공제사업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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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7조(공제사업)

① 대한법무사협회는 제26조에 따른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(共濟事業)을 할 수 있다.

② 대한법무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(共濟規程)을 제정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, 공제계약의 내용, 공제금,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.

2024. 12. 27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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