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보건법
제8조(등교 중지)학교보건법

법령 학교보건법

제8조(등교 중지)

2026-07-01 시행분 기준 2025. 9. 19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학교보건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③ 제2항에 따른 명을 받은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등교를 중지시켜야 한다. <신설 2020.10.20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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