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유재산법 시행령
제49조(예약에 따른 양여)제1절 통칙

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장 일반재산제1절 통칙

제49조(예약에 따른 양여)

2025-07-07 시행분 기준 2024. 1. 2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국유재산법 시행령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② 제1항의 일반재산의 가액은 해당 사업의 전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준공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,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예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.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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