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단 · 읽는 조문국유재산법 시행령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제67조의9(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)
2단 1 · 3단 7
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65조의10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하려는 경우 사용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에 그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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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법 제65조의10제2호의 경우 그 사용료등의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다.
1.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: 면제
2. 그 밖의 경우: 사용료등의 100분의 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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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(2단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