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150조(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)제2절 여객운송

법령 상법 제2편 상행위제9장 운송업제2절 여객운송

제150조(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5. 1. 3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상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.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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