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70조(회사의 종류) 회사는 합명회사, 합자회사, 유한책임회사,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.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정보통신망법제53조 통신과금서비스… 다른 법령전자금융거래법제30조 자본금 다른 법령전자금융거래법제30조 자본금 다른 법령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9조회사의 의의 다음 조 제171조회사의 주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