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186조(전속관할)제1절 설립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2장 합명회사제1절 설립

제186조(전속관할)

2026-05-22 시행분 기준 2025. 1. 3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186조(전속관할) 전2조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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