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193조(설립무효, 취소판결의 효과)제1절 설립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2장 합명회사제1절 설립

제193조(설립무효, 취소판결의 효과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5. 1. 31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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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.

②전항의 경우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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