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196조(채권출자)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2장 합명회사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

제196조(채권출자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5. 1. 31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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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은 그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액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. 이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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