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211조(회사와 사원간의 소에 관한 대표권)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2장 합명회사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

제211조(회사와 사원간의 소에 관한 대표권)

2026-07-07 시행분 기준 2025. 1. 31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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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가 사원에 대하여 또는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을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선정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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