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287조의12(업무의 집행)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

제287조의12(업무의 집행)

현행 (2026-11-04) 2025. 1. 3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상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①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하여야 한다.

③ 정관으로 둘 이상을 공동업무집행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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