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287조의20(손해배상책임)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

제287조의20(손해배상책임)

현행 (2026-11-04) 2025. 1. 3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상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는 그 업무집행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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